평창올림픽서 UHD방송 실시, 분쟁조정제도 도입은 '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백소민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유통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단말기 분리공시제' 등을 올 한해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인사로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 2012년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위촉된 4기 임원들은 내년 12월까지가 임기다.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등 단말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 위원장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통신시장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과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이달말까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요 정책 사안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에 입각해 방송통신정책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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