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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신혁재)는 정모(33)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해 2차면접까지 지원자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반면 최종면접 대상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는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당시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해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 조회는 시기, 대상, 조사방법, 반영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였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판 조회 결과로 원고가 불합격자로 변동됐으며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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