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서 12일 개장…석유화학업계 반발 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10시에 문을 연다. 거래종목은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 두 가지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이 남을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마찬가지로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거래시장을 통해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협약에서 주관 거래소 역할을 맡아 대상업체 간의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맡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이 남을 경우 이를 판매할 수 있다.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거래시장을 통해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은 기존의 주식, 파생 시장과는 달리 거래 활성화보다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목표는 활성화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조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총 525개 할당대상업체가 참여한다. 금융투자기관의 중개 없이 각 업체가 직접 회원으로서 거래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개설 초기에는 신시장 특성에 따라 회원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부진할 것이라 전망했다.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의 85%에 육박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초기에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는 것도 ‘과다 할당’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 배출량의 검증이 완료되는 2016년 3월부터 배출권 제출 시한인 2016년 6월 사이에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윤 상무는 “국내 시장도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 배출권 제도는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9월에는 환경부가 2015~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했으며 12월 2일 각 업체별로 배출권이 할당됐다.

한편 석유화학업계는 탄소배출 할당량을 정부에 신청한 배출권보다 현저히 낮은 양을 할당받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최근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배당량을 늘려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감축 노력과 향후 추가 할당량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신청량과 할당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저탄소 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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