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에게 안전, 안심 쌀 공급을 위해 국산 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5일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각에서 국내 생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

우선 농식품부는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내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결과 통보 시 차년도 재조사 계획과 처벌사항 등을 사전 고지해 농업인의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를 유도하고 쌀 부적합 확인 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약 유통,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약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불법추천 판매자에게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방침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안전한 쌀 생산을 위해 농업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토양 중 납, 비소 등 중금속 오염 지도를 작성하고 개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쌀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 친환경농산물에만 적용하던 320성분 분석법을 2017년까지 쌀 등 전체 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해 분석 장비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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