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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