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공항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택시기사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김해공항 BMW 운전자가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족과 피의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양재호 판사) 재판부에 의하면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34) 씨에 대해 금고 2년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정 씨가 김해공항 진입 도로에서 과속 주행 중 정차 중이던 택시와 기사 김모(48) 씨를 들이받은 사건 판결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정 씨는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의 과속으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형에 처해진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씨 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해 왔다는 후문이다. 특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며 7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한편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 씨는 금고 2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도소에 2년 간 수감된다. 다만 일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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