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가 '여친 인증 대란'과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여친 인증 대란'이란 일베 회원 사이에서 여자친구 사진을 공유하는 유행을 일컫는다. 현재 교제하는 사이부터 과거 만났던 사람까지 얼굴은 물론, 특정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시하며 댓글로 품평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일베 회원들이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 게시물들에 대해 IP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미 게시물을 지운 경우까지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일베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간 일베가 불법 촬영물 유포지로 꾸준히 논란이 된 만큼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사진 속 피사체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나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헐벗은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이 담긴 셀카 등을 올려도 문제가 된다며, 게시자뿐만 아니라 댓글을 남긴 회원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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