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70대 할머니가 2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상해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가해자 A씨는 다짜고짜 할머니를 폭행한 데 대해 할머니가 하던 말을 자신에 대한 욕으로 잘못 인지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폭행이 정당화될 만한 이유가 아닌 것은 물론 폭행 과정 및 수위도 상식을 벗어나 여론을 공분케 한다.

이런 까닭에 경찰의 상해죄 적용 검토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폭행 피해 할머니의 병원 진단결과서류는 물론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격차가 크다. 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 할머니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리 없겠으나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한다. 형량이나 벌금도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엇보다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 폭행죄와 상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도 할머니와 함께 진단서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20대 취준생이 할머니를 폭행한 후의 경찰 대처에는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드러낸 바다. 피해자 가족은 SBS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해자가 만취했다며 돌려보낸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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