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22일 양일간 실시 예정…'조합원 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합의점 못찾아

현대엔지니어링이 노조와 갈등이 약 1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노조가 쟁의권 획득을 위한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대표 성상록)이 거의 1년째 노동조합과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사측과 단체협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 획득·실행을 계획 중이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실시할 조합원 총 투표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전국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에 따르면, 노사간 정상적인 대화로는 단체교섭 합의가 불가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적법하게 쟁의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단체협약안 합의를 위해 사측과 지난 2월부터 12회 단체교섭, 4회 집중교섭을 가졌다. 2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진행했다.

하지만, 답체협약안 주요 내용에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조합원 가입범위다.

노조집행부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선 조합원 가입범위를 '대리급이하 까지로 한정'이란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 가입범위를 한정해 노조를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사측의 조건으론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없다"며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쟁의권을 취득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노조는 쟁의권 취득을 위해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한 후, 과반이상의 조합원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노조는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사측과 추가적인 협상을 실시하는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펼친단 방침이다. 찬반투표는 오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진행된다.

노조집행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상록 사장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란 것을 깨닫고 노조 가입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한정하는 조건을 즉각 파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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