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한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휴게 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도시 내 주-박차난 해소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화물 운송 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확충되고,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실제 건설하여 운영할 지자체의 의견을 토대로 수립함으로써 계획 집행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공영차고지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물차 휴게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졸음쉼터, 임시 휴게시설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앞으로 5년 간 휴게시설은 휴게소 13개소(신규건설 5, 휴게기능 확충 8), 공영차고지 21개소 등 총 34개소를 신규 건설-확충할 계획이다.

휴게소의 경우 충남지역과 경남지역 국도변 3개소와 서해안 고속도로 2개소 등 5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8개소에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수면실, 샤워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영차고지는 21개소를 신규로 건설하고, 기존에 단순차고지로 개발되던 형식에서 벗어나 물류수요유발지역에서는 복합휴게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신설되는 졸음쉼터에 대형 화물차가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일정기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는 간이 또는 임시 휴게시설로 활용하도록 하여 화물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확충되면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졸음운전 방지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확보하고, 불법 주-박차를 감소시켜 사고위험 및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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