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유형도 제각각

2019 수능 부정행위, 각 시도별로 적발 (사진=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산에서는 2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 위반이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사, 탐구영역을 보는 4교시는 과목순서를 바꿔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응시 위반 다음으로는 소지품 위반 2명, 종료령 후 답지 작성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지품 위반은 전자시계 소지 1명, 서랍 안 도서 보관 1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는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했다. 한 응시자는 1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도 계속 답안지에 마킹을 하다가 시험 감독에게 적발됐다. 또 다른 응시자는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2개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동시에 올려뒀다가 발각됐다.

원칙상 1개 선택과목 문제지만 꺼내서 풀고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지역에서는 15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학용 전자계산기, 디지털 시계,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3건, 기타 1건 순이었다.

조사 결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되면 이들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경북에서는 휴대전화 소지 1건, 4교시 응시 과목 위반 4건, 시험 종료 후 답안지 표기 1건 등 모두 6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내 부정행위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3명 ▲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5명 ▲ 4교시 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3명 ▲ 기타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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