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합의금 장사 의혹 또

강용석 합의금 장사 의혹 또 다시 제기 (사진=OBS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강용석 합의금 장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고소 취하 배경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15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8일 A씨와 나눈 대화에서 “300만원씩 청구해서 아줌마들 (댓글) 장난 못 치게 하겠다. 최근 기사에 댓글이 엄청나더라. 100만원씩만 청구해도”라면서 “진작 민사(소송)로 할걸. 민사는 각하 당하는 일도 없고, 훨씬 인정 범위도 넓어서 웬만하면 다 되고 금액도 세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법인 밑에 사무실을 두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수집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해 12월7일 A씨에게 이 사무실을 ‘댓글 공장’이라고 불렀다. 강 변호사는 “12시(자정)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서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한다”고 댓글 수집을 재촉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800여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70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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