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도급사 등 공사비 산정 큰 도움 될 것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시 재료의 수량과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에 걸쳐 설계와 시방기준 변화에 따라 필요한 항목과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체 2495개 품셈 중 상반기 54개, 하반기 294개 등 총 348개 항목이 정비됐다.

우선 토목분야에서는 천공방법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과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했다.

또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에서 2000~3000㎜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했으며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과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으며 가스배관공사는 m당 배관작업과 개소당 접합작업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품셈 개정과 관련해 “해당 공법과 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품셈 개정 관련 제사한 사항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 홈페이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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