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조속한 법안 통과 촉구

9일 국회 앞에서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고 이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해외처럼 환자들이 자유롭게 약품을 구매하기는 어렵겠지만 48년 만에 국회가 의료용 대마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12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 개정과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 보건복지상임위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마침내 지난 9월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마성분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하에 국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승인된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 목사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마약관리법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으며 지난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마 추출 물질인 카나비디올(CBD)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희귀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캐나다는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했으며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용 대마 회사는 상장된 회사만 10개가 넘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의료용 CBD 오일이 2013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해 5년이 지난 현재는 지하철 옥외 광고는 물론 홈쇼핑 판매까지 하고 있다.

해외의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CBD 성분이 뇌전증을 비롯한 파킨슨, 알츠하이머, 통증환자, 암환자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CBD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남용의 위험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WHO는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에서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위험이 없다고 선언했다.

강 목사는 “이처럼 해외 많은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팔고 있을 정도인데 국내는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갇혀 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만큼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해외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약을 구입해야 한다던가, 복잡한 절차로 긴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정석 목사는 “과거에는 대마의 의료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 의료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 만으로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소한 일본 수준 만큼이라도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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