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가 엽기적인 행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된 소송들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진호 회장의 부인과 외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대학교수 A씨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이날 "양진호 회장이 부인의 외도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했다. 나중에 '최유정'이라는 이름을 보고 공포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심에서 해외에 있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패소했다. 당시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소설처럼 작성해놓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뉴스타파에 따르면 A씨는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도 모자라 벌금 500만원을 내야했다.  

또 양진호 회장은 A씨와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A씨에 끔찍한 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는 양진호 회장의 친동생도 가담했다. 이후 양진호 회장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를 담당한 사람 역시 최유정 변호사였다. 양 회장은 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