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관석 의원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발의

[최형훈 기자] 문화재수리 현장의 부정 관행들에 엄중히 처벌하고,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3년 6월, 약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던 숭례문 복원 한 달 만에 단청의 훼손이 발견됐다. 단청공사 시공업체는 15일 영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됐다.

해당 업체는 지자체 문화재를 공사하다 아궁이에 불을 내 화재로 번진 사건이 있었지만, 사면복권으로 광화문 복원사업을 낙찰받았다. 관계자와 문화재 보수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다 연결된 것이 화근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26일 문화재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 및 제공 금지, 문화재수리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 미달 금액 하도급 계약 금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소 시 3년 이내 자격 재취득 금지, 문화재수리와 관련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 연구, 문화재수리를 위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법을 신설한다. 국가 차원의 문화재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재단에 일반? 책임감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윤관석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부실복원으로 다시 한 번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문화재수리 현장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식, 박홍근, 김현, 유기홍, 김경협, 유은혜, 이목희, 홍영표, 박광온,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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