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음식 드물어 부담 완화는 '조삼모사'…실제 비중 '한 자리'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에 참석한 강신봉 대표가 수수료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조삼모사식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높은 수수료로 지적을 받아온 회사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폐지 전략을 내세웠지만, 정작 최소 금액 1만원 이하의 배달 음식은 보기가 드물기 때문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오는 15일부터 요기요에 한해 1만원 이하 주문건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알지피코리아는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위한 상생 정책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또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성 문제로 1인분을 주문받지 못하는 음식점들은 수수료가 폐지되면 최소주문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달 2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에서 백재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수수료 부과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백재현 의원은 “건당 수수료 12.5%를 부과하고 있는 요기요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강신봉 대표는 “수수료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요기요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지난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1만원 이하 배달 메뉴 자체가 미미한 만큼 요기요의 상생정책은 보여주기 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의 통상적인 최소주문금액은 1만5000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1만원 이하를 배달해 주는 업체는 드문 상황이다. 실제 현재 요기요에서 1만원 이하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리 수 수준이다.

더욱이 요기요의 수수료 폐지 조건에 부합하려면 메뉴가격뿐 아니라 배달요금까지 모두 포함해 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만큼 실제 이를 통해 혜택을 입는 업체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달음식의 최소주문금액은 음식점의 수익성을 고려해 정해진다. 비단 배달앱 수수료뿐만 아니라 포장비와 배달 인건비 등까지 감안하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요기요 측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디저트 시장이나 혼밥족을 위한 1인 메뉴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으로 1인분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들도 이번 계기로 소량 메뉴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입점된 점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한 결과 수수료를 없애면 1인 메뉴를 추가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작 배달시장에서 주를 차지하는 야식 메뉴의 경우 1만원 이하의 메뉴 자체가 없는 만큼 10% 미만의 메뉴에만 적용되는 정책을 내놓고 상생을 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불만이 새나온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메뉴인 치킨과 피자, 족발 등에 1만원 미만 메뉴는 없다”며 “결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미미한 디저트나 혼밥 메뉴 일부에만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놓고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면 뭐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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