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

환경부는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 등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ㆍ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했다.

또한 환경부는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이어 환경부는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에 추가해 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과 에어컨 가동조건에서의 배출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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