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만취 역주행으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5월 자정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한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승객 B씨는 사망했다. 9살, 5살 두 자녀의 아버지였다.

택시기사 C씨는 현재까지 의식 불명이며 장 파열로 인해 인공 항문을 달았다고 전해졌다.

가해 차량인 벤츠 운전자 27살 A씨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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