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공포(2013년12월27일)된 후 1년이 경과한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했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돼지 및 돼지고기가 포함되면서 돼지의 사육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돼지고기의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된다.

돼지고기이력제는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대비조치가 가능해 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는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모든 농장은 매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시키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번호(종돈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 이력관리보다는 농장단위 이력관리 방법인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함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였다.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장으로 출하된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도체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도축(경매결과 포함)결과도 매일 신고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등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포장처리업소(도축장 연접,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자(5인 이상, 면적 50㎡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업체는 전산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어플(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농가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 상담을 위해 현재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이력제는 우리나라 한돈산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라고 밝히고 축산농가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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