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하청업체, 용기내 신고했지만 고발은 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아"

<김병욱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을'인 하도급업체가 용기내 신고한 '갑'인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지난 14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가운데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나머지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한번이라도 고발조치되면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 바 있다.

또, 이달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간 2번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시행령에도 불구, 정작 보복행위 신고에 대해선 고발은 커녕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게 김병욱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행위를 밝힐 때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보복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고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단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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