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석…통진당 해산·검찰 문건수사 질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계류돼있던 128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28개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128개 안건 중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된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현행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된다. 당정청은 지난 22일 협의회를 갖고 해당 안을 정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

오후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나 청와대 문건유출 및 비선실세 개입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운영위를 최우선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의사일정을 부분 보이콧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법사위 개최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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