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1일 오전 1시 4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양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귀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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