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광고비 인상 유도 지적…입찰방식 광고 도입 후 배달 앱 '흑자전환'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의 광고 입찰 방식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광고가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게 골자다.

정우택 국회의원 의원실은 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맹사업 분야에 있어 3사 독과점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올바른 배달 문화의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과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 앱으로 인한 문제 중 입찰형 광고인 ‘슈퍼리스트’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슈퍼리스트 도입 후 배달 앱 업체의 이익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배달의 민족의 경우 입찰제라는 새로운 광고료 책정방식이 도입된 2016년부터 적자였던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68배 증가한 217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한 달 매출중 약 20%를 배달 앱 수수료로 내고 있다”며 “배달의 민족은 처음엔 공짜로 업체를 입점시킨 후 슈퍼리스트라는 입찰방식의 광고를 도입해 과도하게 광고비를 높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앱 상에서 카드결제를 유도해 고객 정보를 모두 앱이 수집하고 있다”며 “정작 업체 측에서는 고객 정보가 없어 단골 고객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 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현재 배달 앱 업체들의 입찰방식 광고 상품은 광고료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의 유료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 앱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이며, 외식업주들에게 바라는 것은 음식의 질”이라며 “외식업주는 비싼 광고료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보다 음식의 맛과 질에, 배달 앱 업체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해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달 앱들이 동일영업권역을 여러 개의 단위로 분활해 상권충돌이 생겨나게 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에서는 영업권역을 보장하고 있지만 배달 앱 업체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역 단위를 분활해 상권충돌이 생겨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에 관해 배달 앱 측은 입찰방식의 광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현재 배달의 민족 이사는 “슈퍼리스트는 차상위 낙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구글이나 우버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광고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6만명의 광고주 중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는 이들은 6.2% 수준”이라며 “실제 슈퍼리스트를 이용하려 하는 이들에게는 이에 따른 경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배달앱 시장현황과 문제점’과 ‘배달앱 시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