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사업, 생활공원사업 등 총 192건 지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76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1월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왔다.

국토부는 내년엔 주차장·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한다.

그밖에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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