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하는 전통시장특별법으로 인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시장’도 경영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통시장특별법은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에도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이 일률적으로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결국 이런 문제점은 기존의 같은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경북 구미시의 전통시장

김상훈 의원은 “이미 수십 년 간 전통시장의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각종 전통시장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대상에 포함되고,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영업기법의 개선에 필요한 교육, 자문 등 기존의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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