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 최고세율 3.2%까지 중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당초안보다 강화한단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행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1억1591만원까지 종부세가 늘어난다. 1주택자는 현행보다 최소 10만원에서 5762만원까지 증가한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한다. 과표 상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0.2~0.7%p를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주택분의 종부세 과세 대상을 27만4000명으로 내다봤으며, 추가적인 세수효과는 당초 정부안보다 2700억원이 늘어나 4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은 34만9000명이며,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1조15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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