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첫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이혜훈 의원이 실수요자들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크게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법안소위 위원인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 소관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부담금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금을 대폭 경감한다. 이는 조합전체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설립인가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춰지는 내용도 포함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책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재건축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까지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개정안엔 재건축 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식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는 것,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던 주택가액 산정 과정에 조합이 추천하는 이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는 것, 부담금 면세점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제정된 지 10년도 넘은 낡은 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담률을 현실화 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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