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17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美ㆍ英ㆍ日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해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여형구 차관을 포함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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