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통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ㆍ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1~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해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 3, 2년에서 3, 2, 1년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주택조합제도 개선하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했다.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해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건설ㆍ공급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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