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에어 주가가 급등했다.

17일 진에어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6.22%(1350원) 상승한 2만3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가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면허 취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진에어 주가는 주당 2만6900원까지 치솟았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2010년 3월부터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면허취소 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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