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은 13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삼성생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보험금 미지급금 사건에 대해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 미지급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중 한 명이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 약 5만5000여명에게 4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대신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금감원 권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70억원으로 추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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