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회-편의점협회 갈등에 유보…다음 회의 일정도 미정

보건복지부는 8일 진행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겔포스현탁액'과 '스멕타현탁액'을 추가하는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의 결론을 내리려고 했으나, 대한약사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의 지속되는 갈등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산제인 보령제약 ‘겔포스’와 지산제인 대웅제약 ‘스멕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지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이 6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명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약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스 등 13종이다. 

복지부는 8일 진행된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겔포스현탁액’과 ‘스멕타현탁액’을 추가하는 등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사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지속된 데 따라, 결전일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약사회는 오·남용과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며, 편의점 상비약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취약시간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편의점협회는 같은 의약품인데도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만 위험하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취약시간대 구급상황 발생 시 상비약을 공급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을 수행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7차 회의에선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7차 회의 일정을 확정짓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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