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신청서 제출…경제상황, 고용지표 등 고려 주장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경제상황, 고용지표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이의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등을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보다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2.02배 빠른데, 이러한 사항들이 검토·반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건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10.9%의 산출근거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고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해 인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합의도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분도 기존 기준인 ‘중위임금 대비 50%’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합의나 논의 없이 변경됐다는 점, 기준을 높게 잡으려고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한 것은 일관성과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상배려분 1.2% 인상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28일까지 심의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보다 단 2일 불참한 경영계에게 불리하게 산출됐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이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통해 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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