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의원 대표발의

▲ 홍지만의원
홍지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8일 발의 되었다.

최근 정보통신망에 기반하여 국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관련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국내외로 다양화, 복잡화되는 거래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득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국외에 등록되었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93조제8호).

개정안 내용은 이와 같다.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디자인권 등”을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그 밖에”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그 밖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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