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태료도 함께 부과…법정기재사항 누락 등 행위 적발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잠정),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5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적의무를 위반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과 변경절차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약 231억원)을 수취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계약서면만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위반한 미니스톱에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3400만원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판매 대금 지연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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