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용도제한 철폐'에 부산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2021년 완공 목표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적용될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 구상이 나왔다. 세종시엔 건물과 토지 용도제한을 없애고 공유차량 개념 등이 도입되며,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선 사람과 자연 중심의 스마트시티 최신 기술이 구현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오후 2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와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하고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제시하고자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한 기본구상엔 세종과 부산에 개별적으로 구현될 스마트시티의 추진내용과 일정 등을 담았다.

먼저 ‘세종 5-1 생활권 시범도시’는 정재승 MP(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기획하고 LH가 사업자로 나서, 시민행복과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주제로 개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도시전체를 생활공간과 사회관계시설, 공공분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진행된다.

용도지역 구분이 없어지면 스타트업 등이 도심공간에서 소규모 공장을 신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건물을 이용해 주거나 상업 공간, 공터 등으로 토지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 시범도시엔 교통 혼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자동차 기반도시의 개념도 도입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개인 차량은 도시진입지역에 주차하고 내부에선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게 된다.

이밖에 세종 시범도시는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천재원 MP(영국 엑센트리 대표)가 기획을 맡아 자연과 사람, 기술이 만나는 글로벌 혁신성장 도시를 목표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에코델타시티는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 등 3대 특화전략을 중점으로 개발된다.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구현을 위해선 스마트시티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실증 지원하는 테크 샌드박스를 운영해 신성장 산업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물 특화 도시의 경우 사업자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스마트 상수도와 빌딩형 분산정수 등 물 관련 신기술을 도입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는 가상현실(VR)과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마련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며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 발전시켜 공공과 민간 등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원을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한다.

시범도시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불가능한 기술·서비스 등을 임시허가하고 실증사업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LH(세종 5-1)와 K-Water(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각각 부담하는 7000억원, 1조원 규모의 사업비 외에 내년 국가예산 지원비도 별도로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시범도시 실증사업으로 집적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참여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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