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이란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이지만 위험한 기업이기도 하다.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 했을 때 그 반대급부는 엄청난 성공효과를 가져다 준다.

 

벤처기업을 시작한 개인 및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러기에 정부가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법안은 97년 외환위기시절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특별법 정책에 따라 지원된 육성자금의 운영도 그랬고 그 관리 또한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못했다. 이렇듯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벤처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중소기업청이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 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 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하였다.

 

▲ 애플 홈페이지 아이폰사진

중소기업청은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좋은 의도의 개정안이 진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이 벤처정책에게 바라는 기업인들의 작은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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