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콜옵션 공시누락만 '고의' 결론…삼성바이오 "적절성 인정 위해 행정소송 등 고려"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방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이 부족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미뤘다.

다만,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약정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서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 때문에 명백한 고의 공시누락이라는 게 증선위의 결정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분식회계 논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금감원이 그 동안 회계처리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금감원이 낸 조치안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추가로 감리하고 그에 따라 보완된 조치안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한 만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절성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 공시누락 부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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