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정보연구소, 명의·일반과세자 등록에 자금출처 입증 대비 당부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주택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상가'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상가정보연구소는 11일 상가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세 전략' 3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우선, 임대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명의로 하는 게 세부담이 덜한 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6~42%의 추과누진세율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5% 세율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법인 명의로 했을 때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법인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의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엔 개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상가의 금액과 소득 규모에 따라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득한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연구소는 향후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를 대비해 자금출처 입증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증여에 유리한 자산으로 꼽힌다.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매매가의 40~60%로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조사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 증여추정 배제기준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여추정 배제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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