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화재' 관련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해 불법행위 점검·처벌 조치 예정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발생 후 기둥이 붕괴된 필로티 구조 건물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대대적인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건축자재 등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구조분야는 전국의 신축건축물 700곳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자재분야는 공사현장과 제조·유통업체 등 총 2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구조분야의 경우,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설계부실로 밝혀지면 설계자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 협회, 허가권자 등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 부실설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예정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엔 제조자와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겐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중단과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한다. 제조·유통업자에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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