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13일 건설 관련 임직원 대상 '클레임&분쟁' 관련 국제법률 교육

<해외건설협회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해외건설협회(대표 박기풍)가 건설 관련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해외건설교육센터에서 '클레임&분쟁 해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FIDIC(국제표준계약조건)의 Claim, Dispute and Arbitration(20.) 조항이 Claim(20.)과 Dispute and Arbitration(21.)으로 분리되는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국제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설됐다.

교육은 7월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동안 문종국 변호사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클레임이란 공사과정에서의 불만 제기라기보다 계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행위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질수록 클레임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8월에는 해외건설 계약 심화 Design-Bid-Build 과정(8월14~17일)과 해외건설 금융실무 과정(8월21~23일)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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