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60만→88만가구, 청년 56만→75만가구 확대…신혼희망타운 3만호 증가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정부가 혼인 감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기 말까지 총 163만가구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목표에서 3만호를 추가한 총 10만호가 공급되고, 내년부터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규모가 당초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층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 주택공급지원과 금융지원 등 주거지원에 '올인'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문재인 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주거불안이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결혼·자녀에 대한 청년층 인식조사'에서 결혼이나 자녀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각각 5.3%, 4.5%에 불과했으나 46.4%가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거지원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신혼부부는 28만가구로 분야별로 보면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1만5000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를 3~4곳 추가로 지정해 총 10만호를 공급하다는 방침이다.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양형엔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1.3% 저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처분시 대출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 차익의 10~50%를 거둬간다.

신혼희망타운의 '금수저 청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순자산이 2억5000만원이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을 소형 위주에서 탈피해 최고 59㎡까지 늘린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의 60㎡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취득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히 우대금리는 출산장려를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총 18만5000가구를 늘리게 됐다.

새로 혜택을 보게 될 청년은 청년주택 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대출 13만5000가구, 민간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가구다.

국토부는 청년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만가구를 추가하고 단지형 임대주택을 확보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내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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