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공청회로 입법화 첫발…여야간 견해차 커 진통 예상

서비스산업기본법(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입법화에 첫발을 디뎠지만 여야간 경해차가 상당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상임위 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이 법안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ㆍ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 정부발의로 제출된지 2년만에 기재위에서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료 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가 있고 골목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가, 지난달 14일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법안 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여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이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의 하나라고 판단,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함은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교육ㆍ의료 등의 공공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경제살리기 법으로 상당 부분 의견접근 이뤄진 많은 법이 있다”며 크루즈법, 마리나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법을 꼽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의료 쪽을 다 들어내면 협상 여지도 있지만, 교육ㆍ문화 등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너무 월권이 심각하다”며 “문제점을 밝혀 (법안을)폐기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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