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전문성 키울수 있지만 의원 권력 강화 우려도

 최근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개혁방안으로 소위원회제도의 활성화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이슈와 논점>에서 국회 소위원회제도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현 국회법에는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19대 국회는 현재 9개 상임위원회에서만 소위원회를 3개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상설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하지만최근까지 보고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 2014년 12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이슈와논점> ‘국회 소위원회제도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둘러싼 쟁점’

이에 국회의원들도 소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1원혜영(새정치 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의원은 <국회 신뢰도 제고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관련 좌담회에서 "(국회가)일 안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국회 상임위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상임위별 법안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원내정당 간 타협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소위원회 활성화로 의원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걱정도 동반된다또한소위원회 의사결정이 그 상임위원회의 대표적 의견이 된다는 우려와 입법로비의 위험성도 짙다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도 정부에 자료요구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어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가 가능하다.

소위원회 활성화에 앞서 큰 걸림돌은 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원내정당 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소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회의 경우 현재 하원 94상원 72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다

위원회 활성화는 국회 선진화에 피와 살이 될 개혁방안임이 분명하다하지만 전문적인 법안을 담당할 소위원회 개혁보다 우선인 것은 소위원회를 담당할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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