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귀갓길에 사장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식당주인 부부의 술자리에 동료들과 함께 합류했다. 이후 다른 직원들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유족은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인정되는 행사가 아닌 술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 헤어진 후 음주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들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 씨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유족들은 패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 유형으로는 업무상의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을 들고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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