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 심의서 행정예고 원안대로…12월23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부착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보건당국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23일부턴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용 연초에도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삽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위원회는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월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가 삽입된다.

이는 국외 연구자료와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월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월 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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