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1개월 소요돼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9월까지 8천 가구 혜택 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다음달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못한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신고를 서둘러야 할 거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이하 국토부)는 작년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관계절차 이행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양성화 신고기한은 금년(2014) 1월 17일부터 내년(2015) 1월 16일까지이지만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만약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 신청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양성화 신고가 완료된다.
 
국토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홍보한 바 있고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천 가구가 양성화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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