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험금도 27.7% 늘어…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 결과

[한국정책신문=박요돈 기자] 5년 동안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22.8% 늘어나고 지급보험금도 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보행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법주정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현대해상은 28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현대해상이 보유한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까지의 불법주정차 연계형 빅데이터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소는 2013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연계형사고 17만5118건을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 Km 당 교차로 수, 무통제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 주차장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해상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상업·업무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다른 구와 비교해 가장 높았으나 주차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 강서·구로·금천·영등포·도봉·성동·양천구 등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7개구는 건설기계·화물·특수차 등 중차량 사고가 전체사고 중 23.5%를 차지했다. 

이 지역의 사고 발생 시 1건 당 지급보험금은 158만원으로 서울평균 126만원 대비 1.3배 이상 높았다.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발생 건수는 비공업지역의 경우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39.5%로 집중됐다. 공업지역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35.7%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지역은 내부 주자창확보율이 낮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해당하는 야간시간대의 사고 구성비가 41.2%로 집계돼 같은 시간 비공업지역의 야간시간대 사고 구성비 32.2%보다 8.9%포인트 높았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8시이후 건설기계 중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양성화 정책 및 차량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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