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위해사례 분석…안전수칙 게시 등 강조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위해정보가 전체 56.5%에 해당하는 148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최근 3년 동안 안마의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148건에 달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의 골절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를 분석해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이며 이 가운데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인 148건이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 골절과 염좌 등 근육·뼈·인대 손상이 26.4%(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때 골절사례가 총 9건이었는데, 연령이 확인된 7건 중 6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는 확인 가능한 67건 중 31.4%인 21건이 몸통이었다. 이어 둔부·다리·발 19.4%인 13건, 팔·손 16.4%인 11건, 목·어깨 14.9%인 10건 등 순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제품 사용설명서에 이용 제한자를 기재했지만 눈에 쉽게 띄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안마카페와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대부분이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업자 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들에게 이용 제한자와 발생 가능한 상해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 개선과 판매·렌탈 시 설명 강화를 권고했으며 모두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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